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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년지원센터 공유주방 대관 규정 안내(2026. 3. 12. 개정)
2026.03.12 14403

 

2026년 3월 12일부로 공유주방 대관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 해당 규정은 4월 대관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청년지원센터 HEY입니다.

[화성시청년지원센터 공유주방 대관 규정]을 안내합니다.

 

♦ 대관 규정 안내 :

1인당 월 1회만 대관이 가능합니다. 동아리의 경우 월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동아리원이 각각 예약하더라도 동일 동아리라면 총 2회까지만 인정됩니다.

 

♦ 대관 규정 위반 시:

규정 위반 예약 및 이용이 확인될 경우, 3개월 간 공유주방 이용이 제한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대관 규정 변경 이유:

화성시청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유주방은 화성시 청년이라면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균등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된 규정을 확인하시어 모두가 화성시청년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 : 031-518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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