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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학자금 대출 연체 문제로 채물불이행자로 전락하여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년층의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2021. 10. 6.(수) ~ 2021. 11. 15.(월) 18시까지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20. 10. 6.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도민 중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기존 타 지자체·기관 등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기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
○지원내용 : - (도)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원리금의 5%) 지원(1인 1백만원 한도) -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한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및 연체이자 징수 면제, 그 외 체납자 법적조치 유보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1년 10월 이후 월 1~2회 예정(변동 가능)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연체금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하며(본인 공동인증서 필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최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
○유의사항 : - 초입금 지원 및 상환약정 체결 이후 그에 따른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 부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만 해제됨 (한국장학재단 외 타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 신청 시 기입한 정보가 부장확, 확인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타 지자체·기관 동일사업 지원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을 포함,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참조(클릭)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50), 경기도 콜센터(031-120) |
※본 사업은 화성시청년지원센터HEY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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