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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2026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15~34세 청년 (1992~2011년 출생자)
※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서비스 동의 필수
※ 응급실 수용 곤란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지 못한 경우 119 출동 기록지 등으로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인정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내원하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서비스 동의 및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가 자살예방 센터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 및 등록할 경우, 치료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 관련 기타 진료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 치료비, 약제비
※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날짜 기준 6개월 이내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신청문의 : 거주지 내 시군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
※본 사업은 화성시청년지원센터HEY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문의사항은 공고문에 안내된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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