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맞춤형 청년정책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TOP

모두보기 닫기
기타 청년정보 [경기도자살예방센터] 2026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2026.08.04 15:30:04 188

 

사 업 명 : 2026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15~34세 청년 (1992~2011년 출생자)

※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서비스 동의 필수

※ 응급실 수용 곤란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지 못한 경우 119 출동 기록지 등으로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인정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내원하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서비스 동의 및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가 자살예방 센터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 및 등록할 경우, 치료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 관련 기타 진료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 치료비, 약제비

※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날짜 기준 6개월 이내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신청문의 : 거주지 내 시군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

※본 사업은 화성시청년지원센터HEY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문의사항은 공고문에 안내된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