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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년정보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2022.03.23 10:18:48 7256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최대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드립니다.

 

○지급대상 : 만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신청기간 : 2022년 3월 2일 ~ 4월 1일(1분기)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 apply.jobaba.net)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자동 제출)

○문의전화 : 031-120(경기도 콜센터)

 

※본 사업은 화성시청년지원센터HEY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문의사항은 공고문에 안내된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w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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