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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아래 ①, ②, ③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①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② 연내 만 19~34세 경기도 청년
※ 2022년 기준, 1987~2003년 출생자 해당
③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연 기준)
※ 2022년 기준, 초진 연도 2018~2022년 해당
※ 해당 질병코드가 중복 진단(부진단)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 질병코드 외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단, 검사료 및 제증명료 본인부담금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022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및 행정마감 시 지원 불가
○ 신청청구
- 2022년 내(올해 안) 신청
-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 지원절차
- 외래진료 -> 지원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진료비 지원
○ 구비서류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참고 (https://www.mentalhealth.or.kr/TreatmentSupport_A/m4/m4_01.asp)
○ 문의 : 주소지 관할 경기도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웹포스터 하단 참고)
※본 사업은 화성시청년지원센터HEY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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