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TOP

2년동안 월 12만 5천원만 적립하면 1,200만원+α 목돈으로 돌려준다고??
중소·중견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과 채용 기업은 어서 신청하세요![]()
|
○ 사업신청기간 : 상시(청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지원내용 : -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300만원(월 12.5만원) 을 공동으로 적립 - 2년 뒤 1200만원+α의 목돈을 청년에게 돌려주는 제도 - 기업에는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급 ○ 신청절차 :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여신청 (청년과 기업 모두 참여 신청) 링크↓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② (워크넷 승인 완료 후 ) 청년공제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링크↓ https://www.sbcplan.or.kr/intro.do ※ 모든 기업이 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것은 아니므로 취업 전 회사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링크 클릭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