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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년정보 [보건복지부]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04.27 14:26:27 2156

 

 

 

● 신청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①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②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③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④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23일 ~ 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①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만15세 이상~만39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5. 1.(월) ~ 2023. 5. 1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동/읍/면 주민센터

 

 

 

※ 본 사업은 화성시청년지원센터HEY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문의사항은 공고문에 안내된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sm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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