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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년정보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2023.06.15 15:07:06 1972

 

 

 

 

 

● 신청기간 : 2023. 6. 15. ~ 6. 23.

※ 6월 15일 ~ 6월 21일(5일간)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 가능

※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 운영

● 신청자격 :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③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 혜택

- 월 40~70만 원을 적립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까지 정부 지원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 신청방법 :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각 취급은행 콜센터

 

 

 

※본 사업은 화성시청년지원센터HEY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문의사항은 공고문에 안내된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sm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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