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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년정보 [국토교통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021.07.08 13:12:14 5162

 

2021년 올해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2023년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만들러 가볼까요? laugh

 

▶ 신청대상 :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연 3,6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가입혜택 : 

① 1.5% 이상 금리우대 혜택

② 2년 이상 유지시 연간 납입액의 6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신청절차 : 

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② 구비서류 : (필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선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온라인 신청 불가능!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링크)/연락처 1566-9009

 

 

 

※본 사업은 화성시청년지원센터HEY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문의사항은 공고문에 안내된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w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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