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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화성시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①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③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
* 사업 신청일 나이 기준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8. 4. ~ 예산소진 시까지
gg24. gg. go. kr (경기민원24)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검색 후 신청
● 사업문의
- 화성시 청년청소년정책과 (031-5189-3948)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본 사업은 화성시청년지원센터HEY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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