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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 15세 이상~39세 이하)
◎ 선정기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 해야합니다.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 신청(통장 기간 변경 불가) *19년도 하반기 시행 이후부터 5년가입, 기 가입자는 가입기간 3년임
◎ 지원내용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클릭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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