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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년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안내
2023.11.08 12:39:22 1715

 

 

● 신청기간: 2023. 11. 1.(수) 09:00 ~ 11. 30.(목)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신청자격: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1998. 10. 2. 생~ 1999. 10. 1. 생)

  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②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신청절차(온라인)

  ①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 동의

  ②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 (지난 분기 소급) 23년 1~3분기 중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체크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③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2023. 11. 1. 이후 발급분, 등본 불가) 첨부

    - 마이데이터 사용으로 초본 제출 가능

    - 최근 5년(연속 거주 3년) 또는 전체(합산 거주 10년) 발급

    - 주소변동 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④ (위임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빙서류 첨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문의처

 - 시· 군청 청년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사이트(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

 - 경기도 콜센터(☎ 031-120)

 

 

※본 사업은 화성시청년지원센터HEY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문의사항은 공고문에 안내된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sm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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