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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작성일 : 2023.11.08 12:47:20 조회 : 137

 

지원대상: 화성시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①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③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

       * 사업 신청일 나이 기준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8. 4. ~ 예산소진 시까지

    gg24. gg. go. kr (경기민원24)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검색 후 신청

사업문의

 - 화성시 청년청소년정책과 (031-5189-3948)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본 사업은 화성시청년지원센터HEY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문의사항은 공고문에 안내된 문의처를 통해 더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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