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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공지사항

화성시청년지원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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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다락방 이용절차

  • 홈페이지에서 희망공간 선택
  •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예약
  • 확정 안내 받은 후 공간 이용
  • 이용대장 및 만족도조사 작성 필수
이용대상 화성시 거주, 재학, 재직 중인 19~39세 청년
이용횟수 인당 연 20회
지원내용 5,000원 이내 음료 무료 제공
- 초과분은 현장에서 자부담금 결제
유의사항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최소 3일 전' 예약 필수
- 예약 확정은 매주 월/목 ~16시까지 진행
- 예약 확정 안내를 받은 후 이용 가능
- 예약 변경 또는 취소, 당일 노쇼 시 연 이용횟수에서 차감
문의번호 031-5189-7164
청년기본법
2022.01.18 529

청년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
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
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

 

이하 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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