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소식 > 센터 공지사항
화성시청년지원센터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용대상 | 화성시 거주, 재학, 재직 중인 19~39세 청년 |
---|---|
이용횟수 | 인당 연 20회 |
지원내용 | 5,000원 이내 음료 무료 제공 - 초과분은 현장에서 자부담금 결제 |
유의사항 |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최소 3일 전' 예약 필수 - 예약 확정은 매주 월/목 ~16시까지 진행 - 예약 확정 안내를 받은 후 이용 가능 - 예약 변경 또는 취소, 당일 노쇼 시 연 이용횟수에서 차감 |
문의번호 | 031-5189-7164 |
화성시청년지원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강사님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동의를 얻었음을 명시합니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이하 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