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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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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화성시 거주, 재학, 재직 중인 19~39세 청년
이용횟수 인당 연 20회
지원내용 5,000원 이내 음료 무료 제공
- 초과분은 현장에서 자부담금 결제
유의사항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최소 3일 전' 예약 필수
- 예약 확정은 매주 월/목 ~16시까지 진행
- 예약 확정 안내를 받은 후 이용 가능
- 예약 변경 또는 취소, 당일 노쇼 시 연 이용횟수에서 차감
문의번호 031-5189-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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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2022.01.18 659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원칙
을 제시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독립적인 주체로서 정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15)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
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
익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자립기
반 복지 등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이하 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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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