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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번호 031-5189-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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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년정보 [경기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2021.07.13 17:28:53 1516

 

 

경기도는 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13세~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0년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7월 1일(목) 09:00 ~ 8월 16일(월) 18:00까지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중 경기버스(환승포함) 이용 실적이 있는 청소년

 

◇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

 

◇ 공통 준비사항

① 경기버스를 이용한 본인의 교통카드 ② 유효한 지역화폐(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 신청방법 : PC 및 모바일웹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userMain.do)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 교통비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지역화폐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휴대폰에 등록해야 함.)

 

◇ 문의 : 경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 1577-8459

 

 

※본 사업은 화성시청년지원센터HEY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문의사항은 공고문에 안내된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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